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202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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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금일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정방안 토론회 내용입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보면 그 정답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어보입니다. 휴대폰에 녹음되고 있는 저 정보를 어떻게 얻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법 개정 통과하면 만들 수 있는 유료 플랫폼

정부에서 앞으로 민간기업을 도와줄 수 있어보이니 빨리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멋진 워드프레스 플랫폼 개발 해볼까요!!

아기이름순위 작명소 ai 플랫폼 개발하여 작명으로 수익화 가능

인물검색 ai 플랫폼 개발하여 역사 시험문제 수준별 자동화 가능

건강식단 ai 플랫폼 개발하여 병원 환자 및 다이어트 식단표 자동화 가능

신경식 (이화여대 교수)

2013년 공공데이터법 개정

개정 방향 – 최진원 교수 (대구대)

공공데이터를 외국에서 쓴다. (20년전)

유럽 -> EU-PSI

Reuse directive

미국 -> 투명성 제고, 국민의 참여, 효율적 정보

의사결정도 빅데이로 하는 시대

영리적으로 사용 – 경제적으로 판매하던 공공기관 Vs 민간사업자

고교생이 만든 서울버스앱

학교를 가려하는데 버스 시간을 PC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아이폰으로 간단한 앱 – 우리집 앞에 버스 지나가는지 확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서버비용 – 광고 넣어 욕을 먹음

영리적이용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차단

2010년 공공정보 제공지침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데이터를 사용

영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창의력 + 생각하지 못한 응용 활용하여 영리적으로도 사용해봐라

영리적 이용 + 민간 활용 독려

국토부 – 지도데이터를 영리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요청

Dynamic KOREA

양적이나 질적이나 어느정도 수준급 등급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초석

플랫폼으로써의 정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개방만 하면 국민들이 시장에더 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 취지

개정의 방향 1 – 품질향상

제공, 활용 막는것이 아닌 이제는 활용할수 있도록 돕자

80%개방해라 90%개방해라.

국민들이 가져다 쓰고 싶은 데이터를 만들자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책조항) 포함

공공기간이 가공까지 해서 줄 의무는 없다.

품질향상을 위해 위의 내용들이 조정을 위한 개정

원래 제공하려고 만든 데이터는 아니였지만 행정을 위한 데이터였는데

이번 개벙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

다른 정책과 충돌되지 않도록

생애주기

다른것들과 합하여 응용

개정의 방향 2 – 품질 조절 (가공)

가공해야할 의무 – 품질

개정의 방향 3 – 민간과 협업

프랑스의 공인 데이터 – 국민모두 오픈해야하는거아니냐 등등 논의

민간에서 불필요한 오해는 제외하고 협업

약국과 마스크 숫자 입력하여 마스크 데이터 / 요소수 주유소 협업

과거의 정부는 자판기 정부

제 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3-2025) 비전 및 전략

플랫폼 정부 – 국가 공공데이터 개방

2013년보다 더욱 개방하고 서비스보다 양질의 데이터에 집중

제도의 시작을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이후의 변화

한국데이터산업 협회 – 강용성

산업의 생태계를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

챗봇 사업 -> 2차 자연어 기반 언어 음성기반 사업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주요 성과

직방 -> 유티크 기업

그간 공공데이터 활용 마비 및 왜?

생애주기 – 개정안에 포함됨

활용이 의식화되어지지 않음

데이터의 아날로그에 -> 디지털화에 포커스 (초기)

일정한 시기를 지금까지 지내왔다 2013년~2023년

이제는 디지털라이즈를 지나서 활용이라는 중요한 시기다

다크데이터 -> 21% 활용이 낮은 형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 비용이 발생한다.

20%에 대한 데이터 유지보수는 안좋다.

데이터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개정으로 인한 데이터의 구체화

데이터의 가치 평가 -> 기업의 자산

법적인 개정 후에 실행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성 강화

같은걸 만들어도 나중에 쓰여질껄 예상하여 다양하게 분류체계를 만들듯

개정법안이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플랫폼 제공 -> 기업은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생성, 저장, 취득, 가동, 생애주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도가 높아진다.

데이터 산업과 공공데이터 정책 – 전현경

가비지 데이터와 실 유용한 데이터 사이의 문제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데이터 등등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

어떤 데이터를 오픈할것인가? -> 공공기관에서 하는것은 어렵고 산업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로 하는 진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이러한 부분들을 개방

결국 품질로 이어진다.

품질 인증제도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 등 제공 -> 교육이나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챗지피티 -> 모든 산업이 변화한다.

근간이 되는것이 데이터다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그리고 한계 – 안호천

활용률이 낮다.

11%는 오픈 포맷이 아니다

가치있는 데이터개방 아니다

공공데이터 API 분석을 통한 통계제공

PLM 사용 생성시 -> 폐기 보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내년 총선으로 인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10년 동안 법률 운영 경험과 변화된 행정 환경 – 전응준

중복 유사앱 – 분쟁사례

자동차 차대정보 (차량에 대한 고유식별 정보)

소유자는 바뀌더라도 차량은 그대로 유지

(개인정보와 연결되어서 조심스럽다) 차대정보는 긴 정보로 – 데이터 공개가 거절단계 – 행정정부가 개인정보로 제공안함

결국 차대정보도 제공되겠지만 법안을 통해서 결국 개정이 필요하다.

분쟁사례 – 한국거래소, 금융보안, 금융결제원 (비영리법인) – 공공데이터법 제외대상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정이 가능하다.

가명정보처리 규정 – 개인정보법

개인정보이지만 사생활 침해가 없다면 사용가능

국세청 -> 사업자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이 안되면 OX식으로 제공

공공데이터법 확장으로 타법과 문제

평등제공 – 누구에게나 제공

사업자에 따른 평등의 제공원칙보다는 청구인의 개별적인 판단 조건 데이터 권한 (가이드라인) 형성이 필요

저작권법 – 공공데이터를 국유재산 이사이에서 충돌

사회문제해결 사회혁신 – 박지환

사회문제를 공공데이터로 활용

데이터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협업

플랫폼 정부

민간이 더유리할 경우 행정적이나 재정부분 지원

민간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

원천적이 전면 개방 – 이승현

인공지능 지원 – 품질인증

품질인증이 공공 vs 민간 고민이 필요

자동차 소유자와 동의가 불필요한 허가없이 사용할수있는 데이터는 모두 개방 계획

데이터 결합이 어렵다. (현재) 컬럼 자료 다름

최신데이터 활용해야하는데 여전히 2년전 데이터도 많아 이런 부분들이 변화필요

질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고민- 하인호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사용조건을 과도하게 조정할경우 거부 등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 계획

토론자 개인 질문1 – 고려대 연구원

공공데이터 양질을 위한 가명처리 -> 전제:안전

하인호 행정안전부 과장 답변

마치며

질적인활용

협업

공무원이 막지않는다.

2013년 모든 데이터를 개방 – 국가안보, 개인정보, 저작권으로인해 정체 -> 이를 줄여나가자 고민 (입법구 행정부 동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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