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층의 수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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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 기준 금액 이하
– 맞벌이 가구
비슷한 소득 기준 적용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 전문직 개인 사업자는 제외되며, 종교인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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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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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지급액과 계산 방법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수입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표를 이용하거나 계산식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의 약 40%를 받게 되며,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는 165만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받을 수 있다.
반기 신청은 연 2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6월, 하반기분은 12월에 지급된다.
2024년 반기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상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 예정
– 하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 예정
정기 지급의 경우 연 1회이며, 당해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반기는 연간 총 소득을 두 번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에,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1. 기간 준수: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하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가구원 정보,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한다.
4. 확인: 신청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된다.
결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팁을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자.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동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024년 6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지급된다.
지급일
2024년 6월 25일 (금요일)
6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된다.
근로자 여러분은 해당 날짜를 기억하고, 근로장려금이 정확한 지급일에 정산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힘든 노동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정부 보조금
- 근로자 대상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 매달 지급
매월 일정한 지급일에 지급되며,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정산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보통 근로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소득세 신고
- 정확한 정보 제공
개인 정보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지급에 문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생활을 만들 수 있다.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 금융 계획 수립
- 생활 비용 경감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 비용을 경감해야한다.
절약하거나 미룰 수 있는 비용을 찾아내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기계발 및 휴식
일정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을 통해 자기계발에 투자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한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6월 지급일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시기 바란다.